이차보전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본사와 사무소, 사업장이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1~3%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관련 사업은 이자지원을 통해 대출 금리를 6% 이상에서 3~5%로 낮춰 공제기금 가입자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해왔다.
이번에 추가하는 경기도는 본사와 사무소, 사업장 중 하나를 경기도에 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단기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경기도에서 대출이자 1%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총 이자지원 규모는 연간 4억원이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 공제기금 가입업체와 대출 취급액이 가장 많은 만큼 이번 이자지원 사업 시행으로 인해 중소기업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거래처 부도·회생·파산·폐업·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한도초과·대출거절·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울 때 대출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