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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교육부로부터 공무원(국가·지방·교육직)에 지급된 복지포인트를 추산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3조3059억원에 달했다. 지급액은 2013년 5984억원에서 잇따라 증가해 지난해에는 6864억을 기록했다. 이처럼 복지포인트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세금은 부과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복지포인트에 과세할 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비과세로 미납되는 세금은 매년 불어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추산(공무원 평균연봉의 한계세율인 15% 적용)에 따르면 2013년 898억원, 2014년 990억원, 2015년 1032억원, 2016년 1009억원, 2017년 1030억원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미납세액이 총 49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때문에 조세형평성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예규에 따라 사기업·공기업 직원, 사립학교 교원의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를 부과해 왔다. 2005년 국세청은 기재부에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소득세를 과세할지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검토 중”이란 입장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년)가 끝나면 징수조차 불가능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복지포인트에 과세를 하면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국가 부담이 증가돼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이 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과세를 하면 5년 치 무신고 가산세(20%)를 할증해 내야 하고 담당 공무원이 시말서까지 써야 해 꺼리는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종교인 과세까지 한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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