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종교인 과세에도 공무원 복지포인트 '세금 0원'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 5년간 3조
전액 비과세…미납 세금 4959억
시민단체 "공무원만 특혜 문제"
  • 등록 2018-01-29 오전 5:00:00

    수정 2018-01-29 오전 5:00:0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8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만났다. 이날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부총리의 첫 종교계 간담회였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들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가 지난 5년간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당처럼 받아 현금처럼 쓰는데도 공무원들에게 세금은 물리지 않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며 가상화폐(암호화폐)·종교인 과세에 나선 정부가 공무원 대상 과세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교육부로부터 공무원(국가·지방·교육직)에 지급된 복지포인트를 추산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3조3059억원에 달했다. 지급액은 2013년 5984억원에서 잇따라 증가해 지난해에는 6864억을 기록했다. 이처럼 복지포인트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세금은 부과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복지포인트에 과세할 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비과세로 미납되는 세금은 매년 불어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추산(공무원 평균연봉의 한계세율인 15% 적용)에 따르면 2013년 898억원, 2014년 990억원, 2015년 1032억원, 2016년 1009억원, 2017년 1030억원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미납세액이 총 49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공무원 증원 정책에 따라 앞으로 미납세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선 공약에 따르면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게 된다. 기재부 추산 결과 올해 공무원(국가직+지방직) 총 증원 규모는 2만4475명이다. 2006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현장직 증원과 함께 행정직도 채용하기 때문에 실제 채용 규모는 더 많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조세형평성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예규에 따라 사기업·공기업 직원, 사립학교 교원의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를 부과해 왔다. 2005년 국세청은 기재부에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소득세를 과세할지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검토 중”이란 입장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년)가 끝나면 징수조차 불가능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복지포인트에 과세를 하면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국가 부담이 증가돼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이 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과세를 하면 5년 치 무신고 가산세(20%)를 할증해 내야 하고 담당 공무원이 시말서까지 써야 해 꺼리는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종교인 과세까지 한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제공하는 포인트다.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 친화 등의 목적에 맞게 돈을 쓰고 소속 기관에 청구하면 돌려받게 된다. 국가직은 전 직원에게 연간 4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근무 연수, 부양가족 수에 따라 포인트가 올라간다.

단위=억원. [출처=나라살림연구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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