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14일 선고…지역 정치권 요동

대법원, 14일 선고…35개월간 치열한 법리 다툼 종지부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연 퇴직…피선거권도 박탈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정치권 재판결과에 요동
  • 등록 2017-11-12 오전 9:00:00

    수정 2017-11-12 오전 9:00:0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기일이 확정되면서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권 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권 시장은 당선 직후인 2014년 12월 3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항소심과 파기환송 등의 절차를 거치며, 35개월간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여왔다.

검찰은 권 시장이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만원을 챙겼다며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며,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포럼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단순히 포럼활동에만 사용됐는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하라”면서 이 사건을 다시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전고법은 지난 2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 수수) 위반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오는 14일 이 사안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번 선고에서 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돼 향후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사실상 정치생명도 끝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큰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정치적 후폭풍을 고민하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패배를 설욕한다는 전략이다.

현역 시장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치러질 경우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다양한 주자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권 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무죄든, 유죄든 지역 정치권은 이제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된다”며 “특히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엄청난 태풍이 지역 정치권을 강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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