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집계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에 CCTV 4132개를 추가 설치한 결과 해당 지역내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 발생건수가 올해 상반기 1820건으로 2013년 상반기(2479건) 대비 26.6%(659건) 줄었다.
반면 지난해 한해동안 이 지역에서 CCTV를 통해 검거한 용의자는 1970명으로 전년 대비(1072명) 대비 83.8% 증가했다. 정부가 내년에 346억원을 투입해 전국 3306곳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CCTV가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기도 한다. 낮은 해상도가 주원인이다. CCTV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도 동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범인 잡는 CCTV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CCTV를 확보한 뒤 용의자 추적을 시작하는 것이 요즘 경찰수사의 기본”이라며 “최근 수원에서 여대생을 납치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용의자를 찾은 것도 CCTV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때로는 CCTV 영상을 근거로 무고한 시민이 범인으로 몰리기도 한다. CCTV의 책임이 아니다. 해상도 낮은 ‘눈 나쁜’ CCTV를 수사당국이 과신한 탓이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 19만여대 가운데 8만6700대(46%) 가량은 100만 화소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100만 화소 이하의 CCTV는 야간에는 사물의 식별이 불가능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생사람 잡는 CCTV
그러나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CCTV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패딩에 찍힌 상표와 신발, 바지 색이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이다.
‘헐리우드 액션’ 경찰관 사건 역시 CCTV가 촬영한 영상이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꾼 사례다.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결정적 증거가 CCTV가 촬영한 영상이였다. 그러나 변호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CCTV 영상을 정밀 감식한 결과, 경찰의 팔을 비틀었다는 피의자가 꼿꼿이 서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피의자 박씨는 사건 발생 6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상주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CCTV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CCTV를 늘리는 작업과 동시에 치안수요를 따져서 CCTV 화질을 개선할 지역을 파악해 고해상도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