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투약' 처벌 적절성 공방

  • 등록 2015-09-11 오전 12:44:34

    수정 2015-09-11 오전 12:44:34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38) 씨의 마약투약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법사위원은 검찰과 법원이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이씨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구형과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말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올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은 징역 3년 실형 나온 예도 있고 징역 6년까지도 있었다”며 “대법원이 정한 동종 사건의 양형 범위는 징역 4년∼9년6개월이지만 법원은 이씨에 대해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구형하고 판결 후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내부 처리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실형을 받은 공범은 전과 때문이었다”며 “구형량의 2분의 1에 못 미칠 때 항소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은 김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구형량 산출은 검사가 하는 일인데 법무부에서 시연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도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나오면 검사로선 만족한 판결”이라며 거들었다.

이씨는 충남 지역 재력가이자 중견 건설회사 회장 차남으로 미국 유학 후 경영 수업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미국 유학 시절 만난 유력 정치인 둘째딸과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씨의 재판이 끝나고 난 뒤 관련 사실을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부모 된 마음에 ‘(결혼은)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 하고 설득했다”며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고 결혼을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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