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 거래의 대표적인 것이 ‘다운(Down) 계약’이다. 다운 계약은 주택 매매 계약서에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표기하는 것으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분양권 전매는 최초 계약 후 1~2년 사이에 이뤄지는 단기 매매이어서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게 보통이다.
현행법상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1년 이내 분양권을 팔면 양도 차익의 50%, 2년 이내 팔면 4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예컨대 분양가에 5000만원의 웃돈이 붙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2년 이내 팔 경우 양도세만 1900만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주민세(10%) 등이 더해지면 세금이 2000만원을 넘어선다. 이러한 이유로 다운계약은 주로 매도인의 요구로 이뤄진다.
계약 당사자끼리 직접 다운 계약 또는 업 계약을 맺은 사실이 적발되면 누락된 차익의 양도세를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내야 한다. 또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조치된다.
매수인은 1가구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후 집을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또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분양가에 웃돈을 더한 금액의 5%)도 내야 한다. 양 당사자가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계약을 했다면 해당 중개업소는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
청약통장은 적게는 500만원, 20년 가량 납입한 통장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약통장 불법 매매 또는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알선한 자와 광고 행위를 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