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금융 인수 반발' 경남銀 도금고 해지?..은행들 "도금고 잡아라"

경남도청 "BS금융 인수 시, 경남銀 도금고 해지 절차 착수"
BS금융, 경남은행 실사 연기 등 숨고르기 나서
  • 등록 2014-01-16 오전 6:00:04

    수정 2014-01-16 오전 6:00:04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이 선정된 것에 반발해, 경남도청이 경남은행 도 금고 지정 해지 운동을 펼치는 등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 절차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은행은 도 금고가 빠질 경우 경남 시군구 금고가 연쇄적으로 이탈할 수 도 있어 ‘도미노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S금융도 이같은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14일 경남도와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도청은 지난주 경남은행에 ‘금고 업무 약정 해지’를 통보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남도는 금고 취급약정서 13조에 ‘경남은행이 다른 은행과 인수, 합병 등의 사유로 도 금고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절차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도는 2011년 경남은행과 도금고 계약을 맺었고, 약정기간은 3년(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이다. 경남도가 경남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는 기금은 현재 3178억원이다.

도 금고는 3000여억원 이란 잔액 외에 지역의 대표 금고라는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경남은행이 경남 도금고를 해지하면 인근 18개 시군구 금고의 연쇄 해지도 뒤따를 수 있다. 경남은행이 BS에 인수될 경우 지역상공인들 역시 주거래 은행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BS금융지주가 우려하는 것 역시 이 점이다.

경남도는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3월경부터는 도 금고 해지 절차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도민과의 약속대로 경남은행과의 금고업무 취급약정 계약 해지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고 신규 금고 지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며 “도 금고가 해지되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중은행을 도 금고로 유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도 매각 절차가 마무리될 때쯤 도금고 유치전에 뛰어들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남도는 일반회계의 경우 경남은행, 특별회계는 농협과 계약하고 있다. 경남은행이 도 금고를 해지하면 농협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BS금융은 지역감정을 고려해 오는 20일로 예정된 경남은행 실사를 다음 달 초로 연기하는 등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시간을 두면서 최고조로 악화된 지역감정을 다독인다는 포석이다. 성세환 BS금융 회장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최충경 창원상의회장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홍 지사와 최 회장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남은행 노조는 BS금융의 실사에 대비해 본점 출입구를 전면 봉쇄하고 전 직원이 실사거부 서약서 제출을 결의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노조는 관리자급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부산은행 본점과 각 점포 게릴라 집회 투쟁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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