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서면결의서 10월부터 전면 공개

위·변조 논란 사전 차단 위한 조치
  • 등록 2013-08-06 오전 6:00:11

    수정 2013-08-06 오후 3:09:43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서면결의서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위·변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서면결의서를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보제공 온라인 사이트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 10월부터 전면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할 때 서면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다. 시가 186개 조합의 2009년 2월 이후 총회 개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서면결의 비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집행부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용역업체를 동원, 문서를 위·변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는 분쟁 발생과 함께 총회결의 무효로 인한 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이번 조치로 모든 조합원이 각종 안건으로 열린 총회의 참석자 명부(서면결의자 포함)와 총회 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서면결의를 한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가 위·변조되지 않았는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서면결의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다른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는 문서를 통해 조합에 열람을 신청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면결의서 전면 공개는 시가 정비사업 추진과 분쟁 해소로 주민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공공관리정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제공 시스템 ‘클린업시스템’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