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첫 임시국회가 3일 첫 회기를 마친다. 지난 4·11 총선 직후, 여야는 서로 좋은 정책을 내놓겠다며 경쟁했지만 첫 임시국회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19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안’과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 달랑 두 가지. 대선을 위한 정치공세와 여야 기 싸움에 빠져 ‘법률 제정 및 통과’라는 소임을 다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출발부터 삐그덕거렸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법정 개원 일자인 5월 30일에서 33일이 지난 후에야 새누리당이 10개의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8개를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겨우 국회 문을 열 수 있었다. 기 싸움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고영화, 김신, 김병화, 김창석 신임 대법관 후보자 4인을 모두 통과시키자고 나섰고 민주통합당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대법관 공백 사태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왔지만 여야는 물러서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10~13일 열렸지만 1일 겨우 임명동의안이 처리됐다. 그나마 김병화 후보자가 자진 사퇴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8월 국회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4일부터 민주당 소속 의원 128명의 요구로 8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새누리당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며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결국 여야가 소리 높여 외쳤던 반값 등록금, 청년고용 촉진,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민생 법안은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