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지 납부기간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은 고지서를 받게 된다. 그 이후에도 내지 않을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붙어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따라서 개인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일단 납부기간 내에 내는 것이 유리하다.
나중에 이의 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고 종부세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종부세 납부를 놓고 법원 소송이나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람만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김상현 국세청 종부세과장은 26일 “납부 대상자들은 늦어도 이번 주중에 국세청에서 종부세를 직접 계산한 안내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들은 신고 안내문이 실린 전국 부동산 내역이 자신과 가족 소유가 맞는지 확인하고 이를 납부하면 된다.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 부동산 중에서 주택(별장 제외)과 토지에 대해 과세하며 주택 이외에 일반 건축물이나 분리과세 대상 토지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정해 신고토록 하고 이 기간에 납부한 사람에게는 납부 세액의 3%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즉 종부세가 100만원이면 3만원을 공제한 97만원을 내면 된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내년 2월까지 각 세무서가 납부 대상자들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김 과장은“이 기간에는 3%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의 가산금을 별도로 물게 돼 부담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 종부세 과세대상 재산
건축물
-별장이나 일정한 요건의 건설임대주택 등 장기 임대주택은 제외
-요건을 충족한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가정보육시설용은 제외
토지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ㆍ별도합산 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
-법령상 인ㆍ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운송사업 차고용 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