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블랙아웃 현실화…CJ온스타일, 케이블TV에 송출중단

양측 홈쇼핑 송출 수수료 놓고 갈등
과기부 대가검증협의체 운영 중에 중단 강행
  • 등록 2024-12-05 오전 2:13:58

    수정 2024-12-05 오전 9:41:12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4대 홈쇼핑 중 하나인 CJ온스타일이 송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한 방송 송출을 중단하면서 초유의 ‘홈쇼핑 블랙아웃’이 현실화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은 이날 자정부터 딜라이브와 CCS충북방송, 아름방송 등 3개 케이블TV 사업자에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현재 3개 케이블TV사업자의 고객들이 해당 채널을 선택할 경우 ‘CJ온스타일에서 방송 제공을 중지해 방송이 중단되고 있다’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CJ온스타일은 지난달 1일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1일 0시부터 이들 케이블 TV 사업자 전 권역에서 CJ온스타일 및 CJ온스타일 플러스 채널에 대한 송출을 종료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는데, 예고일을 나흘 넘긴 이날 실제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번 송출 중단은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이 원인이 됐다. CJ온스타일은 올해 케이블TV사업자들과 송출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송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업자 모두 매출 감소를 겪으면서,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돼 왔다. 최근엔 홈쇼핑이 케이블TV의 가입자 감소 등 영향력 축소를 이유로 큰 폭의 송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심화된 분위기다.

실제 홈쇼핑 채널 블랙아웃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유료방송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양측간 대가검증협의체를 운영 중인 가운데 방송 송출 중단이 이뤄져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3월 마련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협상기간 중에는 송출을 중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송출 중단의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하게 밝힌 경우에 송출을 중단할 수 있지만,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CJ온스타일은 협상이 종료됐기 때문에 송출 중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이미 기존 협상을 종료했고, 송출 중단 의사도 서면으로 분명하게 밝힌 만큼 중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케이블TV 측은 대가검증협의체도 협상 기간이라고 보고 CJ온스타일의 이번 송출 중단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케이블TV 관계자는 “CJ온스타일의 송출중단 강행은 국민의 기본 시청권을 외면한 처사로, 특히 방송 의존도가 높은 중장년층과 취약계층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행위는 유료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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