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부채납 시설도 설계부터 꼼꼼하게 관리한다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 마련
50억원 이상 교량·복개구조물 사전 기술검토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 건설기술심의 의무화
  • 등록 2024-09-02 오전 6:00:00

    수정 2024-09-02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에 나선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채납 시설은 설계·시공 관리를 의무화 한다.
건설현장 전경 (사진=이데일리)
2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부채납 시설은 최근 입체·복합화되면서 공사 시행의 적정성·안전성 검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법적인 기술 검토 절차가 없어 품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시는 그동안 기부채납 시설 관리 사각지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기부채납 시설 통합 관리 △설계단계 건설품질 확보 △시공단계 건설품질 확보 △민간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세부대책으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건축물 및 현금 기부채납 건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부채납 수요·통합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도로·공원을 포함한 모든 기부채납 시설을 대상으로 현황과 목록을 통합 관리한다.

특히 기술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구조적 검토 등이 필요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교량 및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 전 사전 기술검토를 통해 계획단계부터 관리하기로 했다.

또 기부채납 시설 중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공공발주 공사에 준한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을 의무화한다.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적 디자인이 필요한 교량 및 복개구조물은 설계공모를 추진해 우수한 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모절차 중 기술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계심의 이행관리, 외부 전문가 기동점검, 공사품질점검단 운영 등 현장점검으로 건설품질을 확보한다. 참여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 기부채납 시설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는 심의내용 사전확인 등을 통해 설계심의의 연계 추진을 검토하고, 동일 기간에 심의 신청한 타 사업에 앞서 건설기술심의를 우선 시행해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민간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인허가지연 리스크를 최소화 하도록 개발계획 입안 단계부터 유관기관 및 인허가기관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고, 향후 인허가 진행 시에도 기관간 협의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시행한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품질 내실화는 물론, 하자로 인한 갈등 발생 사전 차단으로 민간과 서울시의 협력·상생 동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민간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품질관리와 함께 선도적 건설기술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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