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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준칙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을 의무화하고 위원의 자격, 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마련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비의무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홈네트워크 해킹 등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사무소장 신규배치·변경 시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실시간 중계 또는 방청 △입주자명부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기재 및 개인정보 동의 문구 수정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평가기준 구체화 △세대별 사용료 산정 방법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추가 등을 개정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1년간 서울시 내 공동주택 관리·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이번 준칙 개정으로 층간소음 문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정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