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0세대 이상 단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등 세부기준 마련
홈네트워크 설비 관리 기준 신설
  • 등록 2024-08-12 오전 6:00:00

    수정 2024-08-12 오후 7:16:3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사진=이데일리)
서울시는 12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준칙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을 의무화하고 위원의 자격, 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마련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비의무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 준칙은 반기별로 실시하는 소방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고, 방화문에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 점검기록을 게시해 관리주체가 방화문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홈네트워크 해킹 등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사무소장 신규배치·변경 시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실시간 중계 또는 방청 △입주자명부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기재 및 개인정보 동의 문구 수정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평가기준 구체화 △세대별 사용료 산정 방법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추가 등을 개정했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개 공동주택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준칙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1년간 서울시 내 공동주택 관리·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이번 준칙 개정으로 층간소음 문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정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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