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모기업 큐텐이 가져가 기업 인수합병 등을 위한 투자에 썼다. 소비자의 상품권 구매와 사용 간 시차를 자금전용 기간으로 활용한 것이다. 게다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와 해당 상품 판매자에 대한 정산금 지급 간에도 두 달가량의 시차를 두는 방식으로 자금전용 가능 기간을 늘렸다. 그러다가 큐텐의 무리한 투자로 유동성이 말라버리자 티메프가 정상적인 정산과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6만 명 이상의 티메프 입점 업자와 수십만 명의 소비자가 모두 1조 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티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과 제도의 허점을 최대로 악용한 결과다. 티메프와 큐텐의 법 위반과 상도덕 상실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책임도 크다. 네이버 등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가 자율 선택한 PG업 분리를 의무화하고 판매 대금의 제3자 위탁보관(에스크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 상품권 발행에 자격 요건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상품권을 감시와 규제의 사각 지대에 방치한다면 제 2, 제3의 티메프 사태를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