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탕 냉탕' 오간 여의도…'쿠오 바디스' 여야 협치[국회기자 24시]

尹·李 첫 영수회담 후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5월 국회 첫 본회의서 통과…협치 '물꼬' 텄지만
채해병 특검법' 강행에 이내 '싸늘'…"입법 폭주"
국힘 "野 기망으로 불신" vs 민주 "거부권 안돼"
  • 등록 2024-05-05 오전 9:00:00

    수정 2024-05-05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가 열린 지난주 정치권은 ‘온탕과 냉탕’을 오갔습니다. 모처럼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가 이내 분위기가 얼어붙는 ‘냉전’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과 ‘채해병 특별검사법’이 각각 매개가 됐습니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민주당 대표 ‘첫 영수회담’

지난달 30일 5월 임시국회 개회 하루 전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공식 석상에서 처음 국정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래 약 2년 만에 첫 ‘영수회담(領袖會談)’이 성사된 순간이었죠.

이 대표는 이날 공개 회담에서 이른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태원 특별법’ 개정, ‘채해병 특검법’ 제정 등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쟁점 법안을 포함해 총 11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윤 대통령의 전격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및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에 공감한다면서도, 민간 조사위원회의 영장 청구권 등 우려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논의하면 무조건 반대할 생각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 확대 방안과 소상공인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설명도 있었지만, 특검과 관련한 의견 표명 등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차담회 형식의 회담 후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지만, 민주당에서는 향후에도 만남을 이어 가기로 한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의미를 남긴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을 두고 영수회담에서 나름의 긍정적인 교감이 오갔기 때문일까요.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최종 협의를 통해 전격 합의를 이뤘습니다. 입장 차가 심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두고 여야가 요구 사항을 주고받으며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죠.

다만 민주당이 주도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해병 특검법은 당일 본회의 직전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며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여야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본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 野 ‘채해병 특검법’ 강행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표와 기권 3표로 가결했습니다. 야당이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하고,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93일 만이었죠.

훈훈한 분위기도 잠시, 여야는 이내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맞서면서 싸늘하게 식어 갔습니다.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이 가결되면서 다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오르며 표결에 부쳐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초 이날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채해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곧장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과 함께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고, 야당 단독 표결로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강행한 ‘반쪽짜리’ 통과에 그친 셈이죠.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이자 ‘협치에 침을 뱉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고, 대통령실도 ‘나쁜 정치’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거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특히 여당은 야당의 기망으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향후 국회 의사일정의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며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곧장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년간 현직 대통령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면서 “(윤 대통령은) 범인이 아닐 테니까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당론으로 채택했죠.

야당은 채해병 특검법에 이어 오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한동훈 특검법’ 등 여러 의혹에 대한 특검과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입법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며,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당이 좀처럼 합의하기 어려운 사안인데다, 설령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결국 여야가 싸늘하게 대립하는 ‘특검 정국’은 21대 국회 막바지와 22대 국회 초반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쿠오 바디스(Quo Vadis·어디로 가는가), 여야의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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