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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SAFE 투자금액을 부채로 잡는 게 맞는지 투자로 잡을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회계업계와 벤처캐피털(VC), 스타트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이데일리 보도<“초기 스타트업 숨통”...SAFE ‘번개투자’로 2100억 공급> 이후 중기부가 SAFE 회계처리 문제에 따른 스타트업 애로사항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SAFE는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스타트업에 투자금을 우선 제공하고 후속 투자를 유치하면 그때 산정된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지분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다. 스타트업은 객관적인 성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 기업가치 산정을 두고 투자자와 기업 간 이견이 발생하기 쉽다. SAFE는 실리콘밸리에서 보편적인 투자 방식으로 국내는 2020년 8월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264개 기업에 총 2103억원이 투자됐다.
SAFE투자 회계처리 규정 미비
스타트업 투자업무에 특화된 회계법인 A회계사는 “스타트업은 대부분 비상장기업이라 일반기업 회계기준(K-GAAP)을 적용한다”며 “해당 기준에는 SAFE 투자를 부채로 처리한다든지 자본으로 처리한다 등의 기준이 없다”고 했다. 회계기준원은 SAFE 회계처리 질의 시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부채로 처리하라고 답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트업계는 이같은 상황이 투자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SAFE 방식으로 2억원을 조달한 스타트업의 한 대표는 “후속투자가 이뤄지기 전까지 SAFE 회계처리 문제가 복잡하다”고 했다.
실무에서는 회계법인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는데 부채로 잡는 경우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회계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 발행주식수가 (투자시) 확정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 부채로 처리할 수 있다”면서 “투자자도 나중에 자본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해 부채로 보는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을 ‘주주로부터의 납입자본에 기업활동을 통해 획득하고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고 기업활동 손실 및 배당으로 인한 주주지분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정의한다. 납입자본은 상법상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납입된 금액이다. SAFE 방식은 투자시 발행주식수가 확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SAFE를 자본으로 처리한다. SAFE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는 벤처투자법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SAFE 투자방식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VC업계 한 관계자는 “SAFE 회계처리 지침이 명확해지면 스타트업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