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부 시중은행, HUG 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 제한

'부실 위험' 이유 빌라전세대출 취급 금지
HF·SGI서울보증서 보증한 상품은 가능해
당국 "강제 못해"…소비자 선택 제한 우려
  • 등록 2024-02-19 오전 5:30:00

    수정 2024-02-19 오전 9:43:38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도봉구 한 빌라에 거주하는 40대 김 모 씨는 최근 대출 이자를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전세대출 갈아타기로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애초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 A은행으로 대출 이동을 하면 기존 연 5.0%에서 연 3.80%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안내받았으나, 해당 은행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전세대출은 아파트 외 빌라는 갈아타기가 어렵다고 퇴짜를 놨다. 김씨는 “주택의 어떠한 문제도 없는데 빌라라는 이유로 갈아타기 거절을 통보받았다”고 했다.

HUG 은행상대 대위변제금 소송도 이유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A은행에서는 빌라(다세대·연립 주택)를 대상으로 한 HUG 보증부 전세대출과 갈아타기가 모두 불가능하다.

A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일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신규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현상)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실 위험이 큰 빌라를 대상으로 한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 중 유일하다. 아울러 HUG가 최근 시중은행을 상대로 판매부실 책임 등을 물어 대위변제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A은행의 한 관계자는 “HUG 보증을 통한 전세사기 건수가 증가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규 전세대출의 연립·다세대·빌라에 대한 제한을 뒀고 갈아타기 또한 제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현재로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보험(SGI) 상품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HUG 보증부 전세대출 취급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10억원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가운데 HUG, HF, SGI 3개 기관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밝힌 전세대출 갈아타기 제공 14개 은행 가운데 HUG와 제휴를 맺지 않은 은행은 대구·전북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4곳이다. A은행은 제휴사로 분류돼 있어 HUG 보증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야 하지만 앞선 이유로 갈아타기를 중단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대환대출 인프라 사각지대·혼란 가능성도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일부 은행에서 일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고 있어 갈아타기가 안되는 상황은 확인했다”며 “다만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신규 대출 취급 여부까지 강제하거나 유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규 대출을 중단했던 은행도 대출을 다시 받을지 내부적인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전세 대출 상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갈아타기 시행을 막을 수는 있지만 아예 막아놓는 것은 금융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분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대환대출 인프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혼돈을 유발하는 이러한 은행의 판매 제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개별은행 상품 운용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 돼선 안 된다”며 “차주들이 혼동을 빚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주거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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