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해 실종아동 찾는다

경찰청, 시스템 고도화 통해 개발 완료
2촌도 유전자 등록과 검색 가능해
"실종자 가족 희망…장기실종 아동 발견 기대"
  • 등록 2023-12-25 오전 9:18:57

    수정 2023-12-25 오전 9:18:5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종아동 등 찾기를 위한 ‘유전정보 분석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해 2024년부터 부모 외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경찰은 2004년부터 실종아동 등(실종당시 만 18세 이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총 4만1055건의 유전자를 채취해 857명의 장기실종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냈다.

이 제도를 통해 1981년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실종된 후 독일로 입양된 아동(당시 4세)의 모자관계를 확인, 올해 3월 여주경찰서에서 42년만에 모친과 아들이 상봉한 사례가 있었다.

기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은 1촌 관계(부모·자녀)만 유전자 등록과 검색이 가능했다.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검색 정확도·보안에 있어 한계가 있어, 경찰청은 올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해 이번달 개발을 완료했다.

고도화 작업을 통해 내년부터는 2촌 이상(형제·자매)도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 등록 및 검색이 가능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전정보 분석 특성상 초기에는 일치건이 많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데이터가 누적돼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제도는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이라며 “유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부모의 마음이 되어 단 한 명의 실종아동까지 끝까지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직무대리)은 “유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실종아동의 부모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간 상봉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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