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이의 소 제기…대법 “적법”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이의 제기
채무자 대위해 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
대법 “집행권원 정본 상관없이 배당이의 소 제기해야”
  • 등록 2023-09-10 오전 9:00:00

    수정 2023-09-10 오전 9: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집행권원에 기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 제기해야 할 소의 형태는 배당이의의 소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자산대부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9년 7월 22일 지급명령(2017년 4월 14일 확정)에 기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21년 12월 2일 열린 배당기일과 관련해 실제배당할 금액 약 1억1349만원으로 해 1순위로 교부권자인 군산시에게 약 148만원, 2순위로 교부권자인 군산시에게 약 224만원을 우선 배당하기로 했다.

이어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약 6395만원을, 가압류권자의 승계인 겸 배당요구권자인 원고 A사에 약 361만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해 제시했다.

경매절차의 채무자 겸 소유자인 C는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았으나, 배당요구 채권자인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피고 배당액 가운데 일부인 약 1943만원에 대해 배당이의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 판단을 수긍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며 “이러한 배당이의는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해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배당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매절차의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에 관해 이의하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원고는 채무자를 대위해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배당이의 권한과 배당이의사유 주장의 구별 또는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해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해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배당요구 채권자로서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독자적으로 다른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면서 채무자를 대위해 피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을 배당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그 후 피고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해 피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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