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는 강간·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지난 1월 31일 A씨에게 내린 형량은 징역 6월에 2년 집행유예.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피해회복을 위해 4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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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작 법원에선 형량을 줄이려는 범죄자들의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9일부터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몰라도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피해자들의 정보를 몰래 캐내는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지만, ‘꼼수 감형’의 창구로 전락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속 호랑 활동가는 “저희가 지원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공탁금을 받을 의향이 없고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도 ‘공탁한 점 등을 미뤄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결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선고일에 알게 된 경우도 있다”며 “합의를 원치 않았는데 공탁으로 감형돼 상처를 입는 피해자들이 있다”고 했다.
실제 온라인상에선 반성문 대필 서비스도 활발하다. 반성문 대필 비용은 범죄 유형과 경중에 따라 다른데, 성범죄는 1장당 7만~11만원으로 알려졌다. 대필업체들은 ‘성범죄반성문, 대필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것’과 같은 제목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속 이소희 활동가는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반성문만으로 사과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라며 “실제 피해자에게 사과했는지 등까지 법원이 확인해 양형에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