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산취득세' 검토, 학계선 '자본이득세' 선호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③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
OECD 18개국 중 14개국 채택…상속인 취득 재산에 과세
'응능부담' 맞고 이중과세 피해…허위신고 등 단점도
韓 올해 개편 추진했으나 연기…추경호 "너무 큰 작업"
  • 등록 2023-06-22 오전 5:20:00

    수정 2023-06-22 오전 5:2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상속세 과세체계에 있어 대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꼽힌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유산세’와 비교해 가장 큰 차이는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이 보유한 재산이 아닌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에 과세된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18개국이 상속세를 걷는데 △일본 △프랑스 △독일 등 14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유산세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다 보니 상속인들의 세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유산취득세는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공평한 과세를 해야한다는 ‘응능부담’의 조세 원칙에 더 부합한다. 이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상속할 때 상속세를 또 매기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에서도 보다 자유롭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도 단점이 발현될 수 있는 제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발표한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세 부담 감경을 도모하기 위한 허위 분할신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유산분할의 실태에 관한 공시가 마련돼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세무집행이 곤란하다”며 “각국의 사회제도와 세무행정의 수준, 국민의 납세의식 등을 감안해 어떤 유형을 선택한지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 정부도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9월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한 뒤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회의도 네 차례 진행했다. 올 2월에는 상속세제 개편 작업을 주도할 조세개혁추진단을 신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는 7월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전망이었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내년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상속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자니 배우자나 자녀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조정해야 해서 너무 큰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계와 재계에서는 상속세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자본이득세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OECD 회원국은 △스웨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다.

한국경제학회가 작년 9~10월 경제학자 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고, 자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가 기업 승계의 구조적인 장애 요인인 만큼 국가 경제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회사의 자산 규모가 큰 기업들의 경우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과세체계를 바꾼다고 해도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며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개편하면 기업들의 매출과 고용이 늘어나고, 세수가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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