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 부가세 부과…法 “손배 성격 처분 위법”

美 실리콘 개발기업 부장 이직…영입 비밀 누설로 기소
영입 비밀 누설 유죄 판결에 합의금 요구
합의금 지금 완료되자 ‘용역의 공급대가’라며 부가세 부과
法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 등록 2023-03-12 오전 9:00:01

    수정 2023-03-12 오전 9:00:0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을 사용료 매출 누락이라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손해배상금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봤다.

이데일리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미국에 본부를 둔 실리콘 전문 개발·생산기업의 자회사인 A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미국 실리콘 전문 개발·생산기업에서 15년 동안 태양광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B씨가 2012년 4월 주식회사 C사의 본사 실리콘영업부 부장으로 영입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 실리콘 전문 개발·생산기업은 B씨와 C사의 임직원들을 2012년 6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기관은 B씨와 C사의 임원을 2015년 9월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으로 기소했고, 이후 두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와 상고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미국 실리콘 전문 개발·생산기업은 형사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C사에 지적재산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미국 실리콘 전문 개발·생산기업 과거 6년(2009년부터 2014년까지) 동안의 실리콘 관련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7830만달러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C사는 수차례 협상 거쳐 전직 직원 채용 및 영업비밀 등 침해와 관련 모든 민·형사상 책임 면하는 대가로 합의금 3400만달러를(원고와 미국 실리콘 전문 개발·생산기업에 절반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문제는 지급된 합의금 중 한국 자회사인 원고에게 지급된 1700만달러와 관련해 생겼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7년 12월~2018년 3월까지 C사를 세무조사한 뒤 파악한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사용료 매출 누락을 전제로 부가세 30억원가량을 원고에 부과했다. 원고는 2020년 9월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년 3월 기각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합의금은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지적재산에 대한 장래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용역의 공급 대가’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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