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유의 야당 대표 영장청구…비리척결에 성역 없어야

  • 등록 2023-02-17 오전 5:00:00

    수정 2023-02-17 오전 5:00:00

검찰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 대표의 진술 태도와 수사 경과를 감안할 때 검찰이 각종 혐의를 종합해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건 예견된 수순이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오점으로 남게 됐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 구속을 위해선 회기 중엔 의원 과반이 찬성하는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169석의 민주당과 동일 성향의 일부 무소속의원들이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장악 중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6석의 정의당이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고 일부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의 이탈 움직임이 보이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위기의식을 느낀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과 1대1로 만나 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인 점도 이런 전망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 대표가 현역의원으로 제1야당 대표만 아니었다면 이미 구속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증거들과 주변인 진술이 차고 넘친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소환일자와 시간을 임의로 선택해 검찰에 출두했고, 조사과정에서도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자신의 개인 비리 혐의를 ‘정치 탄압’이라며 당의 문제로 끌어들여 의원들을 병풍으로 삼는가 하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장외투쟁으로 대응했다. 특권도 이런 특권이 없다. 정상적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몰염치한 일이다.

불체포특권은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에서 의회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장치지만 지금은 의원들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선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구태다. 이 대표 자신도 지난 대선 때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자신이 조사를 받자 말을 바꾸고 있다. 책임 있는 공당의 대표로서 이 대표는 떳떳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일이다. 민주당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멈추길 바란다.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 이 대표가 성실히 수사를 받도록 협조하는 일이 당의 살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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