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 구속을 위해선 회기 중엔 의원 과반이 찬성하는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169석의 민주당과 동일 성향의 일부 무소속의원들이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장악 중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6석의 정의당이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고 일부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의 이탈 움직임이 보이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위기의식을 느낀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과 1대1로 만나 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인 점도 이런 전망에 무게를 실어준다.
불체포특권은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에서 의회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장치지만 지금은 의원들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선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구태다. 이 대표 자신도 지난 대선 때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자신이 조사를 받자 말을 바꾸고 있다. 책임 있는 공당의 대표로서 이 대표는 떳떳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일이다. 민주당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멈추길 바란다.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 이 대표가 성실히 수사를 받도록 협조하는 일이 당의 살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