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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부과되는 주류세를 1리터(ℓ)당 각각 30.5원, 1.5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인상폭(맥주 20.8원, 막걸리 1.0원)보다 높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리터당 맥주에는 885.7원, 막걸리에는 44.4원의 주류세가 붙게 된다.
대표적인 서민술인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주세마저 작년보다 더 치솟은 것은 지난해 외환위기 당시인 1988년(7.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물가(5.1%)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량세(주류의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로 바꾸고 매년 물가상승률과 동일하게 종량세율을 인상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세 부담이 커진다. 2022년 맥주·막걸리 주세 역시 2021년 물가상승률(2.5%)만큼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5.1%의 역대급 물가상승분이 주세에 전부 반영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자, 국회는 지난해말 정부 재량으로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율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법에 정해진 주세율 인상 하한선인 물가상승률의 70%를 적용했으나, 작년 물가 인상폭이 5.1%에 달했던 탓에 최소 3.57%를 올릴 수밖에 없다. 주세율 인상폭이 지난해보다 커진 이유다.
수입차 역차별 받던 국산차 개소세…7월부터 인하 적용
반면 국산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는 특례신설에 따라 7월부터 30만원 정도 낮아진다. 현행 세법에서는 개소세 과세 대상이 유형 물품일 경우 공장에서 반출되는 가격에 따라 개소세를 부과하고, 수입 물품은 수입가격에 개소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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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과세당국은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을 더한 차량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를 부과한다. 수입가격에 개소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이 붙은 이유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조자와 최종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개소세 과세표준이 되는 제조장 반출가격을 추산해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기로 했다.
비회원제 골프장도 개소세 부과…집주인 체납세금 조회
오는 7월부터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게만 부과되던 개별소비세가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회원제 골프장도 입장객 1인당 1만 2000원의 개별소비세 외에 교육세·농특세(7200원)+부가가치세(1920원) 포함시 총 2만112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앞서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감면을 제공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특수로 인한 골프붐으로 인해 세제혜택을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까지 그린피가 천정부지로 뛰자 국회와 정부는 기존 회원제-비회원제 2개 분류에서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퍼블릭) 3개 분류로 바꾸고 요금상한선에 따르는 대중형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비회원제 골프장으로서는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하고 싶으면 대중형으로 가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 7월부터 2만원이 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 등 포함)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에 가격 인상 유인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또 아직 개정되지 않은 재산세율도 변경 적용될 경우 부담은 더 커진다.
한편 오는 4월부터 보증금이 1000만원이 넘는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빌라왕 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또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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