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 삼성물산이 조합 측에 ‘조합 명의 통장 입출금 중단 조치’를 예고할 정도여서 이번 사태의 ‘변’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공사 도급계약서 상 원베일리 조합사업비 관리를 위임받은 만큼 삼성물산이 더 꼼꼼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는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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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카슈랑스에 납입한 사업비 90억원은 조합 측에서 회수했고 전 조합장은 법원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 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매각대금은 지난 2017년11월 조합 총회를 통해 삼성물산의 공사비 우선 충당금으로 특정된 자금이다. 공사도급계약상 조합 사업비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삼성물산에 위임·관리토록 했다.
하지만 최근 삼성물산이 취한 사업비 관리 관련 조치를 살펴보면 전 조합장의 사업비 유용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12월 래미안원베일리 조합 측에 ‘조합 명의 통장의 사업비 인출을 막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조합 명의의 통장임에도 삼성물산이 인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이유는 사업비 관리를 이유로 통장 개설 시 조합과 시공사 공동 인감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9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인출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삼성물산의 설명을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한다. 재건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시공사가 조합 회계를 실시간으로 살펴보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 사업비 가운데 90억원 규모의 사업비 인출을 몰랐다는 삼성물산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시공사가 받아야 할 공사비였다면 임대계약 절차와 대금 환수일 마감일자 등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정말 인출 사실을 몰랐다면 삼성물산의 관리 부실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이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건설업계에선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미 일반분양을 마친 단지에서 시공사가 공사기간 연장을 공식화한 것은 업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서초구청이 지난해 허가한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 예정일은 2023년8월이다.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시행자(조합)에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상 최고 34층, 23개 동, 299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224가구가 2021년 일반에 분양됐다. 애초 조합과 시공사가 맺은 도급 계약서 상 공사비는 1조127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