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 지난 25일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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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등학생 A(18)양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10시 49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에는 또래 동승자 2명까지 총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인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1명만이 탑승할 수 있으나 A양 등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함께 탑승했던 B(17)양은 얼굴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이 측정한 A양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킥보드에 타고 있던 A양 등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다”며 “A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