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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재 건물과 땅의 ‘7/9 지분권자’인 A씨 등은 ‘2/9 지분권자’인 B씨를 상대로 2019년 공유물분할을 청구했다. A씨 등이 B씨의 지분을 취득하는 대신 B씨에게 지분의 가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A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지분 가액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지가 쟁점이 됐다.
B씨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됐다. 항소심 진행 중 A씨 등은 자신들의 지분을 재건축사업 시행사 C사에 매매했고, 원고의 지위는 C사가 승계했다. 항소심 결과,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동시에 지분가격 역시 1심 감정촉탁 결과를 따랐다.
1심 감정촉탁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25억원 상당이었지만, 원고들 소유 지분에 대해 2021년 11월 30일 재건축사업 시행사가 매입한 거래액은 약 42억원이었다.
대법원은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그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이란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매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적정한 산정을 위해서는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변론과정에 나타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객관적 시장·매수가격에 해당하는 시가 변동이라는 사정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원고들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지분을 취득하는 대신 피고에게 지분의 가액을 지급하는 전면적 가격배상 방법에 따른 분할을 명했다”며 “따라서 공유물분할 시점에 가까운 원심 변론종결일쯤의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감정평가액보단, 약 4개월 이전 소외 회사가 실제로 매수한 지분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