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에 관여하는 제도가 헌법에서 정하는 예산편성 절차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리하게 정부 권한을 침해하기보다는 예산 심의 기간 연장 등 국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가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편성 과정에서 국회 심의권이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장을 지낸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국정과제 이해도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는 예산 심사도 기일에 맞춰 못 하는 실정인데 편성에 관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정치화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법·사법·행정 등 전체적 틀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 편성만 견제하려고 할 경우 행정부가 유명무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견제하려고 하기보다는 국회의 예산 심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박 교수는 “정부의 예산 제출 기한은 앞당겨졌는데 예산 심의 기간은 예전과 다를 것이 없다”면서 “국회 예산 심의 기간을 늘리거나 정말 필요할 경우 헌법 개정을 통해 사전에 검토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심의 절차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