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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교차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수익률이 ‘낮은’ 지방과 ‘높은’ 수도권의 부동산을 통합 운용(사업자가 지방, 수도권부지를 매입)해 수도권 사업수익의 일부를 지방에 보전하는 사업이다. 올해 5월에 1차 시범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1차 시범사업은 화성동탄2 A56BL 공동주택 800가구와 경남하동 귀농귀촌주택 29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화성동탄2 신도시 내 연립주택용지 3개 블록과(B11·12·14, 총 11만4000㎡, 867가구)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 주택용지(2만㎡, 30가구 미만)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남 서천군 사업대상지는 성장촉진지역으로서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며, 한산면소재지 인근에 위치해 귀농귀촌에 필요한 생활SOC가 구축되어 있고 한산모시·소곡주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여건이 양호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평 국토부 국토정책과장은 “도시의 주택공급과 지방 활성화 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이 기대되며, 향후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환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