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상생발전”…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24일부터 화성동탄2·충남 서천군 한산면 시범사업 공모
  • 등록 2021-12-24 오전 6:00:00

    수정 2021-12-24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동탄2 연립주택용지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원을 묶은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공모를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료=국토부)


개발이익 교차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수익률이 ‘낮은’ 지방과 ‘높은’ 수도권의 부동산을 통합 운용(사업자가 지방, 수도권부지를 매입)해 수도권 사업수익의 일부를 지방에 보전하는 사업이다. 올해 5월에 1차 시범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1차 시범사업은 화성동탄2 A56BL 공동주택 800가구와 경남하동 귀농귀촌주택 29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4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이익공유형 공모리츠방식’을 활용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리츠(건설+금융사)는 자본조달 과정에서 주식공모를 확대해 해당 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한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화성동탄2 신도시 내 연립주택용지 3개 블록과(B11·12·14, 총 11만4000㎡, 867가구)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 주택용지(2만㎡, 30가구 미만)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남 서천군 사업대상지는 성장촉진지역으로서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며, 한산면소재지 인근에 위치해 귀농귀촌에 필요한 생활SOC가 구축되어 있고 한산모시·소곡주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여건이 양호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천군 귀농귀촌주택은 주변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24일부터 LH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의향서는 2022년 1월 10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이재평 국토부 국토정책과장은 “도시의 주택공급과 지방 활성화 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이 기대되며, 향후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환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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