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1일 새벽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31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범죄 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된다”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89세인 이 총회장의 나이가 고령이라는 점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판사는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 등 56억원을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 총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월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신천지가 꼽힌 이후 여론이 안좋아지자 이 총회장은 3월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을 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에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완치된 신도 512명의 혈장을 치료제 개발에 써달라며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등에 공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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