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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HUG는 아파트 신규 분양 시 분양가를 주변 시세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약 2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분양가 심사기준 등 전격 변경
우선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을 바꾼다.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25개구와 세종, 경기 광주,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대구 수성, 부산 해운대 등인데, HUG는 신규 분양 단지 주변 지역에서 입지, 단지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곳의 시세 등을 참고해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새로 분양하는 단지의 분양가를 책정할 때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주변 아파트를 우선 비교사업장으로 한다. 적합한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1년이 넘은 곳 중에서 비교사업장을 찾는다. 이도 없다면 그 지역에서 준공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비슷한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정한다.
HUG는 또 평균 분양가 산정 방식을 기존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했다. 평형ㆍ타입별 분양가를 일괄 공급면적으로 나눠 정했지만 평형ㆍ타입별 가중치를 반영한 가중평균으로 좀 더 정밀하게 설계한 것이다.
분양가 9억 이상이 ‘절반’…“고가 잡아야”
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요새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기준을 변경했다”며 “이번 조치로 분양가 수준이 현재보다 다소 하향 조정돼 주택시장이 보다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분양을 받으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로또 청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분양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분양가가 훨씬 더 낮아지니 시세보다 더 저렴한 청약 기회가 늘어나고 이른바, 로또 청약을 노리는 청약자들도 증가할 것”이라며 “그러나 건설사들이 낮아진 분양가를 옵션 가격을 통해 올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단지가 어느 곳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HUG는 이달 24일 이후 분양보증 발급 사업장부터 변경안을 적용할 계획인데, 현재 ‘래미안라클래시(삼성상아2차 재건축)’, ‘서초그랑자이(서초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사당3구역 재건축)’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