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잦은 기업, 감사인 직권 지정 늘린다

금융당국 직권으로 감사인 지정하는 범위 확대해
최대주주 변경이나 대표이사 교체 잦은 200여개 대상
영업이익·현금흐름 저조해도 감사인 지정 불가피해
  • 등록 2019-05-30 오전 5:10:00

    수정 2019-06-05 오후 4:51:45

[표=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신(新) 외감법 체제에서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직권 지정이란 9년 중 3년은 감사인을 선정하는 주기적 지정과 달리 회계 투명성 저하가 우려되는 기업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최대주주·대표이사가 자주 바뀌거나 실적·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를 지정 대상에 추가로 포함하면서 지정 감사인의 외부감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3년간 최대주주 6번, 대표 10번 바뀐 기업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로부터 감사인 지정을 위한 현황 등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주기적 지정 시 감사인 선정을 위한 독립성 위반 사항 등은 물론 직권 지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핀다. 10월 선별 작업을 걸쳐 11월 주기적 지정(220여개사)과 함께 직권 지정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직권 지정이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선임을 요구하는 제도다. 회계기준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거나 기한 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회계 개혁을 계기로 대상이 더욱 확대됐다. 개정된 외감법을 보면 직권 지정 대상으로 △재무제표 대리작성 또는 회계자문 요구 △3년 연속 영업손실·영업현금흐름 적자·이자보상배율 1 미만 △표준감사시간 현저한 미달 △3년간 최대주주(2회) 또는 대표이사(3회) 변경 등이 추가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 외감법의 취지는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을 활용해 자율 수임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회계 문제를 바로 잡자는 것”이라며 “직권 지정 대상은 예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주주나 대표이사의 잦은 변동은 경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직권 지정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변동한 기업이 지정 대상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16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가 두차례 이상 바뀐 상장사는 총 135개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같은 기간 대표이사가 3회 이상 변경된 곳은 98개사다. 최대주주 2회 이상, 대표이사 3회 이상 동시에 변경된 상장사(36개)를 감안할 때 약 200곳이 직권 지정 대상이 되는 것이다.

기업별로 보면 화진(134780) 아이엠텍(226350) 씨엔플러스(115530)는 최근 3년여간 최대주주가 6차례나 바뀌었다. 이중 화진은 같은 기간 대표이사도 6번 변경됐다. 버킷스튜디오(066410) 수성(084180) 지엠피(018290) 엔씨소프트(036570) 리켐(131100) 등도 최대주주가 5차례 변경됐다. 다만 엔씨소프트는 국민연금 지분 변동에 따라 일시 최대주주가 바뀐 사례여서 실제 감사인을 지정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가 가장 많이 바뀐 곳은 상상인인더스트리(101000)(10회)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만 최대주주가 4차례 바뀌기도 했다. 피앤텔(054340)(8회)과 바이오빌(065940)지와이커머스(111820)·파티게임즈(194510)(각 7회) 등도 경영진 교체가 잦았다.

대기업 중에서도 영업이익으로 이자 못 갚아

기업의 이익과 현금흐름 저하도 지정 감사 대상이다. 3년째 영업적자를 기록하거나 마이너스(-) 현금흐름,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사도 감사인을 지정토록 했기 때문이다.

경영권 변동과 달리 이익 저하는 대기업 중에서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대거 지정 감사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의 지난해 사업·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을 나타낸 곳은 16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장사는 삼성중공업(010140) 현대상선(011200) 한진(002320) 한진중공업(097230) 두산건설(011160) 등 8곳이었다.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시 증시에서 관리종목이 되는 곳들도 감사인 지정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해당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장사는 국순당(043650) 알톤스포츠(123750) 내츄럴엔도텍(168330) 등 13곳이다. 특히 럭슬(033600)디지탈옵틱(106520)의 경우 △최대주주 △대표이사 △3년 이상 영업손실 3개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 감사인은 기업과 후속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영업 부담이 없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기적 지정과 함께 직권 지정 확대되면서 상장사들의 재무제표 질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상장사 IR담당자는 “이전까지 감사인 지정은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먼 이야기 같았지만 범위가 확대되면서 법령 개정을 체감하게 됐다”며 “지정감사인이 외부감사를 맡을 경우 보다 깐깐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 감사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업계 경각심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효연, 건강미
  • 캐디 챙기는 마음
  • 홍명보 바라보는 박주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