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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경욱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장 변호사 등에게 합계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우성씨 변호를 맡았던 장 변호사 등은 유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하던 중 “여동생 유가려가 수개월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돼 있어 여동생을 도와달라”는 유씨의 부탁을 받고 유가려의 변호를 의뢰받았다.
이에 장 변호사 등은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변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장 변호사 등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원고들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횟수 및 기간, 침해법익의 내용과 중요성, 불법성 및 귀책사유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장 변호사 등에게 합계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