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효과(January Effect)
1월 중 주가가 다른 달에 비해 많이 오르는 특이 현상으로 특히 올해처럼 코스닥 상승률이 코스피의 2배가 넘어 중소형주의 초과수익이 1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증권사들은 1월 첫날부터 낙관적인 새해 증시 전망을 내놓는다. 연말연초에 보너스를 받은 직장인들은 기대감에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서 1월에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행세법은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을 장내 매매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대주주에 해당하는 개인은 양도차익의 22~23%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주주 판단은 12월 말일의 주식보유분에 따라 결정된다.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12월 연말전까지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이 매도물량이 주가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 12월에 빠졌던 코스닥지수가 1월에 다시 매수물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오르는 이유다. 미국의 경우에는 세법상 단기자본 손실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연말에 손실을 확정하고 연초에 다시 주식을 사려는 경향도 1월 효과를 설명해 준다.
△서머랠리(Summer Rally)
여름휴가가 긴 선진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펀드매니저들이 휴가를 떠나기 전에 가을 장세를 기대하고 미리 주식을 사 놓기 때문에 휴가를 앞 둔 6~7월 경에 주가의 단기 급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서머랠리는 보통 주식 상승기에 두드러지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주식을 팔고 휴가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아 오히려 여름에 하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연말에 소비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연말장 종료 5일 전부터 이듬해 2일까지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일컫는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에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선물을 사고 파티나 외식을 많이 한다. 이 시기에는 소비가 크게 늘어나 관련기업의 매출이 급증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인다. 산타랠리에서 확장된 연말 효과는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11월 넷째 목요일)때부터 죽 이어지는 장기 랠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잔인한 달은 4월과 9월
4월은 영국 시인 T.S.엘리엇이 ‘황무지’라는 시에서 ‘잔인한 달’로 표현한데에서 기인한다. 뉴욕증시의 과거 50년간 4월 평균 상승률은 1.3%에 그쳤고 4월은 통상 일년 중 약세장(4월부터 9월까지)으로 진입하는 시작을 알리는 경우가 많았다. 1월부터 이어진 연초효과가 4월에 접어들며 탄력이 약해지고 기업들의 1분기 실적발표가 끝나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영락없이 엘리엇의 시가 회자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 주가상승이 4월 말까지 주욱 이어지는 경우에는 4월은 꽃피는 봄으로 표현되기도 하기에 4월이 항상 잔인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사실 증시에서는 4월보다 9월을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S&P글로벌에 따르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주식투자자들은 9월에 평균 0.7%의 손실을 봤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는 무려 60%에 달했다고 하니 말이다. 리먼브러더스 사태도 9월이었고, 9.11테러도 9월에 발생했다. 두 분기 이상을 달려온 주식시장은 3분기가 되면서 피로해진다. 서머랠리가 이어졌다면 더욱 차익실현 압박이 심하다. 9월은 1년 중에서 주가가 쉬어갈 이유가 가장 충분한 달이다.
필자가 보기에 ‘캘린더효과’는 법칙으로 간주하기에는 틀리는 경우가 많고, 재미로 치부하기에는 설득력도 강하고 펀드매니저들이 염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굳이 그대로 따라하지는 말되, 12월에 증시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하락했다면 1월효과를 기대하며 주식을 미리 사고, 1,2분기에 걸쳐 상승폭이 컸다면 9월이 되기 전에 주식 비중을 줄여보는 것은 현명한 투자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