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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인천해경에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관련한 최종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선창 1호와 충돌한 명진 15호의 선장과 갑판원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6시 인천시 옹진군 진두항에서 출항한 지 9분 만인 오전 6시 9분에 낚시 어선 선창 1호(9.77t)의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선창 1호는 영흥대교 밑 좁은 수로를 통과하다가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 15호(336t)와 충돌, 전복됐다.
구명조끼를 모두 착용했지만 선창1호 탑승자 22명 중 15명이 숨지고 7명만 생존했다. 사고 원인은 운항 부주의 때문이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진 15호의 선장과 갑판원은 지난 6일 구속됐다.
이어 김 장관은 “이번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완벽히 보완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색구조 전문가, 재난관리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검증 받고 평가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결정적 순간에 현장 출동이 늦었고, 신고접수 과정에서도 미숙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해경은 스스로 존재 이유에 대해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문제 등 현실적 문제도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문제가 없었는지 우리의 자세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경민 해경청장은 “초동상황 처리와 구조세력의 출동 과정에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구조거점 파출소 운영 △교육·훈련 강화 △사고다발 해역 분석 및 집중 순찰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관제구역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청장은 “사고와 관련해 신고 접수부터 종료 시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따른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재조해경(再造海警)의 각오로 바다에서의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11월 해체된 해경은 2년8개월 만인 지난 7월26일 해수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부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