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장외에서 싸우는 검찰

  • 등록 2016-09-27 오전 6:00:00

    수정 2016-09-27 오전 6: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검찰 최고의 칼잡이들이 모인 곳이다. 중앙수사부의 부활이라는 세간의 평가속에 거악 척결을 명분 삼아 올해 1월 현판을 걸었다. 첫 수사 대상은 경영비리로 얼룩진 대우조선해양이다. 전형적인 부패범죄여서 검찰 수사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았다. 이후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앞서 방위산업 비리 수사로 인정 받은 특수통 김기동 검사장이 이끄는 특수단다운 성과라는 호평이 뒤따랐다.

탄탄대로를 달리던 특수단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암초를 만났다. 법원은 지난 24일 강 전 행장의 뇌물수수와 배임 등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수단이 수사 선상에 올린 주요 인사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첫 사례다.

그러자 특수단은 25일 언론에 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공개했다. 특수단은 강 전 행장에 대해 “대우조선 사태의 큰 책임이 있는 인물”,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던 위치”, “전형적인 사익추구형 부패 사범”이라고 규정했다. ‘잘못이 큰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법원이 잘못됐다’는 비난으로 들렸던 게 기자만은 아닐 것이다.

특수단은 법원과 견해 차이를 좁혀 피의자를 구속하면 그만이다. 언론과 접촉해서 여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그저 추가·보완 수사로 증거를 다져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될 일이다.

검찰이 법원과 견해 차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연초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자실을 처음으로 방문한 자리에서 법원 판결을 비판한 게 대표적이다.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자원비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대해 이 지검장은 “무죄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쪽에서는 검찰이 언론플레이로 사업부를 압박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검찰이 수사 실패의 화살을 법원에 돌리는 행위는 부적절하다. 검사는 증거,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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