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소형물탱크 '청소 의무화'

청소 의무화 대상 소형물탱크 총 4800여개소
  • 등록 2014-07-01 오전 6:00:00

    수정 2014-07-01 오전 7:23:26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내 소규모 건물 및 주택의 소형물탱크를 반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하도록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시 수도조례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에는 대형 건축물에 설치된 물탱크만 청소를 의무화했지만 병원·목욕탕 등 소형물탱크도 시민에게 수돗물을 직접 공급하는 시설임을 고려해 청소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청소 의무화 대상 소형물탱크는 총 4800여개다.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은 현재로선 없지만 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무화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직접 소형물탱크 청소를 하거나 담당 구청 환경과에 신고된 저수조 청소업체에 청소를 의뢰하면 된다. 청소 결과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하거나 ‘청소결과 등록양식’을 내려받아 청소 전후 사진을 부착, 담당 수도사업소에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앞서 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171개소의 소형물탱크를 철거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2069개소의 소형물탱크를 추가로 철거할 예정이다.

남원준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소형건축물의 물탱크를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이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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