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에는 대형 건축물에 설치된 물탱크만 청소를 의무화했지만 병원·목욕탕 등 소형물탱크도 시민에게 수돗물을 직접 공급하는 시설임을 고려해 청소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청소 의무화 대상 소형물탱크는 총 4800여개다.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은 현재로선 없지만 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무화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171개소의 소형물탱크를 철거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2069개소의 소형물탱크를 추가로 철거할 예정이다.
남원준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소형건축물의 물탱크를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이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