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 국가들이 자원 고갈의 대안을 폐기물에서 찾고 있다.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다시 경제시스템으로 돌려 자원 순환의 고리를 연결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자원순환사회 전환의 일환으로 2003년 이후 10년 넘게 운영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대폭 손질했다.
우선 기존 6개 포장재 재활용 공제조합을 하나로 통합했다. 의무 생산자들이 여러 조합에 중복으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 전체의 공동 회수·처리 방식을 통해 재활용 산업을 체계화·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은 공익사업으로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포장재 재활용 100% 약속’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재활용 실적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 지원을 받던 문제를 해결하고, 증빙서류 간소화 등 행정 규제도 대폭 완화할 것”이라며 “혼탁한 폐자원 시장의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개선해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폐기물 중 70%는 재활용할 수 있는 유용 자원이며, 매립·소각되는 폐기물 중 56%가 자원 회수가 가능한 물질이다.
산업계는 폐기물부담금제도와 EPR 등 적잖은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매립부담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 규제라며 불편한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계·재활용업계·학계·시민단체 등과의 소통을 통해 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하위 법령과 제도의 세부 내용을 함께 설계,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