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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렌도씨는 “캐나다로 돌아간 뒤 인터넷에서 한국의 모범택시 기사들이 호텔 도어맨들에게 뒷돈을 주고 택시 요금 정보에 어두운 외국인 손님을 배정받고 있다는 글을 보게 됐다”며 “내가 바가지 요금의 희생자가 됐다는 생각에 쓴 웃음만 났다”고 말했다.
3일 시민단체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주요 호텔 일부 도어맨들은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모범택시 승차를 권유해 승차시키는 대가로 모범택시 기사들로부터 택시요금의 20% 가량 뒷돈을 받고 있다. 이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이지만 단속에 나서야 할 관계 당국은 사실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범택시 기사들은 도어맨들의 묵인하에 호텔 입구 근처에 정차 공간을 얻어 기다리다 택시를 찾는 외국인 손님을 태우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일부 택시 기사들은 미터기를 조작해 훨씬 더 비싼 바가지 요금을 씌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성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위원장은 “호텔에 투숙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모범택시 기사들과 도어맨들이 서로 짜고 불법이득을 취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라며 “경찰 등 단속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로 외국인들이 대상이다 보니 ‘관광 한국’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나 서울시 등 관계 당국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도어맨과 모범택시의 담합 행위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서울고법의 한 중견 판사는 “도어맨이 외국인 손님을 모범택시에 태우는 조건으로 뒷돈을 받는 것은 본업에 위배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배임수재 혐의에 해당된다”며 “배임수재 혐의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무거운 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