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광고한 결혼정보업체 시정조치

  • 등록 2012-03-23 오전 6:00:00

    수정 2012-03-23 오전 6:00:00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허위·과장 광고로 결혼 적령기 남녀를 기만한 결혼정보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한 가연결혼정보와 디노블정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결혼정보분야 1위`라고 광고한 가연은 웹사이트 방문자 수 순위에서 1위를 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소비자가 잘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했다.

공정위는 "유료회원수, 성혼률, 회사규모 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선택에 영향이 적은 `홈페이지 방문자 수`라는 정보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밝혔다.

가연은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표현도 사용했지만 이성소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무료회원이 95%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디노블정보도 `정회원수 1위`, `결혼성사율 1위`, `유명대학과의 협력관계` 등의 문구를 사용했지만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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