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칸 보석 허용...검찰, 정식 기소(상보)

  • 등록 2011-05-20 오전 5:49:10

    수정 2011-05-20 오전 5:49:10

[뉴욕= 이데일리 문주용 특파원] 뉴욕주 형사법원은 19일(현지시각)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전총재가 재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앞서 지난 16일 형사법원은 "도주우려가 있다"며 보석신청을 기각했었다.

그러나 스트로스-칸 전총재보석 허가는 100만달러의 보석금을 예치하는 것을 포함해 집을 담보로 한 500만달러의 보험증권과 함께 24시간 내내 전자 감시와 무장 경호를 받는 조건이 붙었다.

한편 뉴욕 검찰은 이날 스트로스-칸 전총재를 범죄적 성행위, 강간시도, 성적 학대, 불법 감금, 강제추행 등 7가지 혐의로 뉴욕주 대법원에 정식 기소했다.

뉴욕주 검찰의 존 맥코넬 검사보는 지난주 호텔 여직원을 성폭행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트로스-칸 전총재에 대해 두가지 중죄 내용을 포함한 기소장을 뉴욕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IMF총재직을 공식 사임하면서 성명을 통해 "나에게 지워진 모든 혐의를 가장 단호한 자세로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스트로스-칸측의 윌리암 테일러 변호사는 보석 신청 조건으로 "그가 그의 부인과 함께 뉴욕에서 지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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