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벳, EU 반독점 벌금 16.6억달러 취소

  • 등록 2024-09-19 오전 2:47:45

    수정 2024-09-19 오전 2:47:45

[이데일리 장예진 기자] 구글이 유럽연합(EU)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가 5년 전 온라인 광고 사업과 관련해 구글에 부과한 14억9000만유로 (약 16억6000만달러)의 반독점 과징금이 EU 법원에서 취소됐다.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애드센스’ 사업 부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하고 있다며 과장금을 물렸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를 두고 법원은 “EU 집행위가 남용이라고 평가하면서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이번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조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위가 항소할 경우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서 항소심이 이어진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누가 왕이 될 상인가
  • 몸풀기
  • 6년 만에 '짠해'
  • 결혼 후 미모 만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