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9일 131차 회의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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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양형위 회의에선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 범죄 양형기준을 논의하는 것은 2011년 7월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이 6개월~1년 6개월이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1~4년이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6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5~8년, 300억원 이상은 6~10년이다.
다만 권고 형량을 높일지 여부 등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결정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형위 관계자는 “사기 범죄의 권고 형량 상향 등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없고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양형위는 최근 달라진 범죄 양상이나 국민의 인식 등을 반영해 작년 사기 범죄의 권고형량 수정에 관한 논의를 회의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작년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했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법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할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지난달 기술 유출 범죄와 스토킹·마약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바뀐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권고 형량 상향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