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와인, 위스키 등 해외 주류가 직접구입(직구)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시장을 파고들면서 국내 주류업계를 옭아맸던 각종 규제를 개선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앞선 어메이징브루잉은 좀처럼 규제 개선을 이뤄내지 못하는 국내 주류시장의 ‘불공정 경쟁의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이하 C커머스)의 한국 공습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주류업계가 공포감은 날로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미 직구가 활성화된 국내 시장에서 C커머스가 본격적으로 주류 사업을 전개한다면 순식간에 국내 주류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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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2월 말 와인제품의 통신판매 허용 여부를 두고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금지한 주류 통신판매(이하 주류 통신판매 금지)를 일부 주종에 한해 일단 풀어보자는 취지다.
주류 통신판매 금지는 국내 주류업계를 둘러싼 대표적 규제로 꼽힌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주류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폴란드뿐이다. 전통주(민속주·전통주)에 한해 1998년 우체국을 통한 통신판매를 허용한 우리나라는 2020년에서야 음식부수주류(음식 배달 주문시 주류금액이 총 주문금액의 50% 미만인 경우)·스마트오더(대면수령 조건) 등 제한적 규제 개선만 이뤄졌을 뿐 주류 통신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국내 주류·이커머스 등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직구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C커머스의 국내 시장 공략마저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현재 시장 흐름상 이같은 반대의 명분이 조만간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거세게 나온다. 이미 해외 위스키, 와인을 집 문 앞까지 배송받는 현실에서 국내 주류만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본래 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동시에 역차별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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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2021년 11월 보고서를 통해 “주류 통신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지난해 말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주류통신판매 활성화 논의를 위한 국회포럼’에서도 국회입법조사처는 “주류 소비 중심이 유흥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소규모 주류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제공해 신규 창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류 통신판매 허용에 긍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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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미국을 본사로 둔 직구 사이트 몰테일은 지난해 일본 직구 매출이 2022년 대비 17% 증가한 가운데 사케 매출은 무려 712%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위클리와인(독일)의 경우 소위 ‘올인원 서비스’로 세금까지 다 알아서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초보 직구족을 끌어모으고 있다. 프랑스 와인 전문 유통업체 ‘밀레짐’은 최근 자체 온라인몰에 프랑스어와 영어 외에 제3국 언어로 유일하게 한국어 서비스를 도입했다.
국내 주류업계를 둘러싼 또 다른 주요 규제로는 국산 증류주의 종가세 고수가 꼽힌다. 희석식·증류식 소주 및 위스키 등 증류주는 현재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주류업계는 이를 출고량 및 알코올 도수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것이 국민보건 증진과 우리 술 경쟁력 제고 두 측면에서 모두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렴한 원가와 대량 생산이 쉬운 희석식 소주는 종가세가, 상대적으로 원가가 높고 숙성기간으로 대량 생산이 어려운 증류식 소주나 위스키는 종량세가 세금 부담이 적다. 종량세를 도입하면 희석식 소주의 가격이 일정 부분 올라 음주 폐해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류식 소주·위스키의 가격은 낮춰 프리미엄 제품 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최초 마스터 블렌더이자 명인인 이종기 한국증류주협회장은 “주요 선진국이 종량세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좋은 술을 마실 권리를 보장하고 알코올 폐해를 줄이려는 취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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