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탄약 지환통' 사업에 무슨일이…軍 "특혜 의혹 사실 아냐"

3년 전 감사원 지적으로 아스팔트 지환통 사용 못해
軍, 바뀐 규정 적용않고 B업체 높은 점수 특혜 의혹
A업체 문제제기, 입찰 돌연 취소 후 신규 입찰 진행
가처분 신청에도 2회 공고 후 유찰, 수의계약 가능성
  • 등록 2023-09-12 오전 5:30:25

    수정 2023-09-12 오전 5:30:2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 탄약지환통 사업에서 특정업체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됐다. 자격이 부족한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줘서다. 군은 결국 이 입찰 절차를 취소하고 재입찰을 진행키로 했다. 입찰에 참여했던 A 업체는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지환통은 탄약과 유도탄 관련 부품 등을 장기 비축하기 위해 여러 겹의 종이와 특수 재질을 겹쳐서 만든 보관·포장 용기다. 그간 군은 아스팔트 지환통을 사용하다 ‘국방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파라핀 지환통을 새롭게 국방규격으로 제정했다. 이제 막 파라핀 지환통을 납품받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탄약 지환통 제조 업체는 단 두 곳 뿐이다.

그런데 육군탁약지원사령부는 지난 6월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해 진행한 23억원 규모 ‘81밀리 고폭탄 파라핀 지환통 제조’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B업체의 아스팔트 지환통 납품 실적을 ‘동등 물품’으로 보고 10점 만점을 줬다는 의혹을 샀다. 사업명 자체가 ‘파라핀 지환통 제조 사업’인데 B 업체는 기존 아스팔트 지환통을 새로운 지환통과 동등한 것처럼 심사서를 내고 군은 이를 인정해 줬다는 것이다. 반면 A업체는 ‘유사 물품’으로 판단하고 5점을 기재해 적격심사서를 제출했다.

A 업체 관계자는 “똑같이 유사물품으로 판단해 5점을 줬다는 가정 하에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자체 점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는 95.494, B 업체는 91.819점이었다”면서 “하지만 발주처 담당자 말이 ‘탄약지원사령부는 방위사업청과 달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라 아스팔트 지환통도 동등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는 방위사업청 뿐만 아니라 육군군수사령부와 예하 탄약지원사령부까지 주의 조치를 줬던 사안이다.

업체의 잇딴 민원제기에 해당 부대는 입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기존 입찰에 대한 적격심사 재평가 요구는 무시하고 돌연 입찰 절차를 취소한 후 신규 입찰 공고를 냈다. 육군은 “최초 입찰 공고 이후 ‘납품실적 평가 물품의 기준이 국방규격을 충족한 물품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업체 민원을 확인해 심의를 진행했다”며 “민원의 타당함이 인정돼 8월 말 해당 사업에 대한 신규 입찰을 공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군이 일방적 입찰 취소와 신규 입찰 공고를 하는 사이 B 업체는 방사청에 대한 파라핀 지환통 납품 실적이 생겼다. 아직 납품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A 업체는 “계약당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것은 위법하다”면서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은 신규 입찰 공고에 대한 A 업체의 가처분 신청에도 B 업체 단독 입찰 아래 개찰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달 30일 1차 유찰, 이달 4일 2차 유찰 돼 수의계약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탄약지환통 자료사진 (사진=제조업체 홈페이지 캡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