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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진술서 공개는 묵비권 행사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2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때도 사전에 서면 진술서를 공개한 뒤 조사실에서는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진술 일체를 거부한 적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염두에 두고 묵비권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필요한 진술을 자제해 공범 간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최소화하고, 영장 심사가 열리기 전까지 검찰 측에 방어 논리를 최대한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에서 의미 있는 진술은 얻지 못한 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치권력자인 이 대표가 사건 관계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입막음’할 염려가 있으며, 배임 액수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 심사가 열리면 이 대표 측은 방어 논리를 일부 노출하는 게 불가피하다. 영장전담 판사가 양측을 상대로 직접 심문하는 과정에서 무죄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 우려가 작고, 사건이 오래돼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도 덜하다는 점에서 영장 발부 여부는 ‘안갯속’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제1 야당 대표 구속 사태가 현실화되는 한편, 기각 시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 여론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