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로톡 쟁점은 ‘사업자단체’ 여부…공정위, 제재 수위는

변협 ‘사업자단체’ 인정 땐 공정거래법 제재
법무부도 “로톡 영업 변호사법 위반 아냐”
신년 업무보고서도 로톡 사건 제재 암시
“사업자단체 무게…무혐의 쉽지 않을 것”
  • 등록 2023-02-16 오전 5:00:00

    수정 2023-02-16 오전 5: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회원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변협이 소속 사업자(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따졌다. 이와 함께 소속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도 살펴봤다.

이번 사건은 변협이 2021년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잇따라 개정하며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단순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는 내규를 마련하면서 시작됐다. 한 달 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이런 변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이자, 표시광고법상 사업자단체의 표시 및 광고 제한행위에 대항하는 것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해 11월 공정위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변협 측에 발송했다. 하지만 변협의 연기 요청으로 작년 10월, 11월 열릴 예정이었던 전원회의는 잇따라 연기됐다. 그 사이 변협은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9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변협의 단체 성격이다. 변협은 그동안 자신들은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법원에서 변호사의 공공성과 공익성 등을 인정하는 만큼 변호사단체가 수익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사업자단체와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앞서 변협은 “변호사법에 근거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어서 국가기관인 공정위가 (위법성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변호사법은 변호사들이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로톡의 영업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변협이 사업자단체라 규정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변협이 로톡의 사업내용· 활동 등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판단하게 된다. 공정위가 신년 업무보고에서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해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사업활동 방해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제재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한 로펌 관계자는 “기존 판례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협회 등도 사업자단체로 인정된 점을 고려하면 변협이 무혐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변협으로선 제재 수위를 떠나 법 위반 사실만으로도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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