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설립해 계좌·카드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유죄'

유령법인 설립해 법인 계좌·통장·카드 제작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책에 판매
"실제 회사 설립해 불실사실 기재 아니다" 항변
法 "처음부터 계좌 넘기려 법인 설립했다…유죄"
  • 등록 2023-02-12 오전 9:00:00

    수정 2023-02-12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원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일당에 넘긴 판매자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12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운영할 의사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 통장, 카드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2015년 4월 17일 A씨는 법원 등기국을 찾아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했다. 법인 운영 의사가 없지만 자본금을 내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해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

등기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등기를 완료하고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했다.

A씨는 이후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책에 팔았다.

이에 A씨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실제 회사를 설립해 불실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역시 A씨 행위를 재차 유죄로 봤다. 법원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이미 선고가 확정된 혐의가 면소되면서 항소심에서는 벌금이 300만원으로 감형됐다.

A씨는 법원 판결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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