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되면 2억 줄게"…약속 지켜야 할까?

법원 "로또 당첨금 분배 구두 약속 지켜야"
  • 등록 2022-07-29 오전 5:59:53

    수정 2022-07-29 오전 5:59:5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로또에 당첨되면 일부분을 떼어 주겠다는 약속, 꼭 지켜야 할까. 말로 한 약속이라도 로또 당첨금을 나누겠다는 약정을 맺을 경우 돈을 갚으라는 요구가 있다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8일 방송된 KBS ‘아침마당’에서 양소영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양 변호사에 따르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A씨는 “기분이 좋다”며 복권 여러 장을 구입해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거 당첨되면 우리 같이 나누자”고 했다.

이에 친구 B씨는 “나 정말 당첨되면 너한테 2억 원 줄게”라며 A씨에게 약속했고, 실제 B씨가 1등에 당첨되면서 14억을 받게 됐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약속했던 2억 원이 아닌 8000만 원만 지급했고, 결국 두 사람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B씨가 A씨에게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재판에서 “기한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약속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변호사는 “보통 (채무 관계에서) 차용증을 쓰는데, 만일 차용증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청구 즉시 바로 돈을 줘야 한다”며 “이번 사례에서도 (차용증을 쓰거나) 약속한 기한은 없었지만, 청구가 들어왔으므로 바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양 변호사는 △ A씨가 구입해서 B씨에게 준 복권이라는 점 △ 이미 약속한 당첨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 △ A씨와 B씨 사이에 있었던 ‘구두 약속’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들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 역시 친구들이 ‘당첨금 분배 약정’의 성립을 위한 증인이 됐다고 보면서 A씨에 대한 B씨의 당첨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양 변호사는 만약 두 사람만 있는 가운데 B씨가 A씨에게 당첨금 지급 약속을 했다면 녹취 등 기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때 기록은 ‘당첨금을 주겠다’는 등의 문구가 쓰인 복권 용지도 가능하다”며 “꼭 차용증이 아니어도 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또 다른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부부였는데 남편은 의사, 아내는 주부였다. 남편이 여윳돈으로 로또를 샀는데, 그게 당첨이 된 거다”라고 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20억 넘게 당첨돼 부인에게 알려줬나 보다. 부인이 시계나 차라도 하나 사달라고 제안하니 남편이 거절하고, 그 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며 “돈보다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남편에게 서운할 수밖에 없다 보니 갈등이 커져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했다.

부인 측은 공동 재산으로 산 로또이기 때문에 로또 당첨금도 재산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 측은 공동 협력이 아닌 남편 행운에 의해 취득된 우연한 재산이라고 보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