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방송된 KBS ‘아침마당’에서 양소영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사연을 소개했다.
|
이에 친구 B씨는 “나 정말 당첨되면 너한테 2억 원 줄게”라며 A씨에게 약속했고, 실제 B씨가 1등에 당첨되면서 14억을 받게 됐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약속했던 2억 원이 아닌 8000만 원만 지급했고, 결국 두 사람은 법정 공방을 벌였다.
B씨는 재판에서 “기한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약속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변호사는 “보통 (채무 관계에서) 차용증을 쓰는데, 만일 차용증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청구 즉시 바로 돈을 줘야 한다”며 “이번 사례에서도 (차용증을 쓰거나) 약속한 기한은 없었지만, 청구가 들어왔으므로 바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
법원 역시 친구들이 ‘당첨금 분배 약정’의 성립을 위한 증인이 됐다고 보면서 A씨에 대한 B씨의 당첨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양 변호사는 또 다른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부부였는데 남편은 의사, 아내는 주부였다. 남편이 여윳돈으로 로또를 샀는데, 그게 당첨이 된 거다”라고 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20억 넘게 당첨돼 부인에게 알려줬나 보다. 부인이 시계나 차라도 하나 사달라고 제안하니 남편이 거절하고, 그 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며 “돈보다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남편에게 서운할 수밖에 없다 보니 갈등이 커져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했다.
부인 측은 공동 재산으로 산 로또이기 때문에 로또 당첨금도 재산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 측은 공동 협력이 아닌 남편 행운에 의해 취득된 우연한 재산이라고 보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