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했다" 직원 부당 해고한 성균관…행정소송 1심 패소

성균관 측 "불법 선거운동했다"…3명 면직
지노위·중노위 부당해고구제 인용하자 행정소송
法 "성균관 주장 뒷받침할 증거 전무하다"
  • 등록 2022-07-10 오전 9:00:00

    수정 2022-07-10 오전 9: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직원들을 해고한 성균관이 이들의 해고를 구제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직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성균관 측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성균관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제33대 성균관장은 2020년 2~3월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이후 성균관 집행부는 당시 성균관에서 각각 총무처 관리부장·의례부장·비서실 수행부장으로 근무하던 A·B·C씨를 해고했다. 직원은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다는 종헌 96조를 어기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성균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관장을 재당선시키기 위해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기존 집행부의 불법행위를 비판하는 비방글을 작성해 게시하거나, 관장 전용 차량을 선거에 동원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이들은 그해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에 대한 면직은 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성균관은 즉각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해고가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성균관은 재차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성균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의 불법 선거운동이 있었다는 성균관 측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선관위 부위원장이 회의에서 한 발언이나 진술서는 성균관 측 주장에 부합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부위원장이 관장 선거와 관련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도 단정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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