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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대 성균관장은 2020년 2~3월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이후 성균관 집행부는 당시 성균관에서 각각 총무처 관리부장·의례부장·비서실 수행부장으로 근무하던 A·B·C씨를 해고했다. 직원은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다는 종헌 96조를 어기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그해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에 대한 면직은 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성균관은 즉각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해고가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성균관은 재차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성균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의 불법 선거운동이 있었다는 성균관 측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선관위 부위원장이 회의에서 한 발언이나 진술서는 성균관 측 주장에 부합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부위원장이 관장 선거와 관련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도 단정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